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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사 원재료로 쓰기 위해 정원수 등 입목을 소유하고 있다. 입목별 품종과 수령 등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자산재평가대상이 다니며 입목의 품종 및 수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기와 나의 경우 건설업 중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고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입목의 품종 및 수령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보유한 정원수 등 입목이 재평가 대상인지와 품종·수령이 다른 입목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중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입목의 품종 및 수령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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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8 (1985.08.29 회신),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5)
- 원 제목
- 자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