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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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대상 채권 취득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장부가액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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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