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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대상 채권 취득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장부가액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3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한다. 채권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위 유동화 대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시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당해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동화 대상 채권의 취득시기.
2. 대손충당금 설정 시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
회답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면서 양수대금 청산 전에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유동화 대상 채권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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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3 (2000.05.03 회신),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6)
- 원 제목
- 채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