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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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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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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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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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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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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의 손익과 합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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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