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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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수도권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해 처리해 왔다. 이를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따라 ○○공단에 포괄적으로 인계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공단이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던 수도권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ㆍ부채를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따라 ○○공단에 포괄적으로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2)
원 제목
수도권 ○○공단에 인계한 자산 및 지원 자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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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