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증기금은 ○○은행 및 다른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였다. 법률 부칙에 따라 해당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 대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당해 기금”이라함)을 관리하던 ○○보증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 대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승계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함)”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당해 기금의 산출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계산 방법.

회답

○○보증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기금의 중간예납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승계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은행 등에서 이관받은 해당 기금의 산출세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9 (<time datetime="1999-08-13">1999.08.13</time> 회신),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1)
원 제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보증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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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