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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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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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소득세-200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임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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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