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340회신일 2001.06.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4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이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여비 또는 지방 등 원거리지역 출장에 실제 든 경비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22601-956, 199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원거리지역 출장 시 지급받는 숙박료ㆍ식비 등 실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 법인22601-956, 1991.05.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시 별도로 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하는 경우,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56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340 (2001.06.04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4)
원 제목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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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