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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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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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