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서 받는 인건비와 우승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태국·미국 거주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묻는다.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전액이 대상이다.
5
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6
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할 때 원천징수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7
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
원천징수 - 198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기재 여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4.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