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서 받는 인건비와 우승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태국·미국 거주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들에게 인건비와 우승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본문(원문)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태국 조세협약 제1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협약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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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7)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관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