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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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만기 전 증여한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증여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귀속자를 묻는다.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는 증여자, 증여일 이후는 수증자의 이자소득이다.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구분한다.

4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는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12 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경매로 받은 이자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를 물었다. 경매비용은 차감할 수 없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변제기일 후 이자는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13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14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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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