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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비용은 차감할 수 없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담보부동산 경매로 받은 이자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를 물었다. 경매비용은 차감할 수 없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변제기일 후 이자는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다.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매월 특정 이자지급일 없이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며,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당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
회답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매월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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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5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60)
- 원 제목
- 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