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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증여한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는 증여자, 증여일 이후는 수증자의 이자소득이다.
만기 전에 증여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귀속자를 묻는다.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는 증여자, 증여일 이후는 수증자의 이자소득이다.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했다.
질의요지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후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수증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 전에 증여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의 귀속자.
회답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증여한 경우 동 채권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증여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후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수증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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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2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만기 전 증여한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5)
- 원 제목
- 채권을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이자분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