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한 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상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6
무상 중개용역의 대가를 기부금으로 공제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액과 대가 상당액에 관한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 결론이다.
7
임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은 근로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면할 때 임직원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그 감면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8
임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도 근로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비 경감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다.
9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료 제공한 경우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수입인가?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경감하여 줌으로서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일부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경감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가 환자에게 받을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한 경우다.
11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이나 조합에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본인부담금을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은 수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용역 대가가 기부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비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3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14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15
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해 지급받지 않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 대금 중 환자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실제로 경감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