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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감면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면할 때 임직원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그 감면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가족이 부담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 2005.01.05)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1팀-15, 2005.01.05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감면할 때 임직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15, 2005.01.05)에 따르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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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time datetime="2007-03-06">2007.03.06</time> 회신), "임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2)
- 원 제목
-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