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일부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경감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가 환자에게 받을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다. 환자에게서 받을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 일부를 경감하여 그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경감하여 줌으로서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 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일부 경감한 경우 지급받지 않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93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31)
원 제목
의료업자의 의료비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