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7회신일 1999.1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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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2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이나 조합에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본인부담금을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이나 조합에는 요양급여 등 진료비를 청구한다. 그 밖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은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 목적으로 면제한 경우 그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7 (1999.11.22 회신),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20)
원 제목
의료업자가 진료금액 중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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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