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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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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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