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회신일 2017.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31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6.03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6.03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46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2017.08.31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77)
원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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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