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