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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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4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제공받는 기자재 조립·설치·시운전·감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전체가 과세된다. 부분적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판단한다.

6 국내 설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슬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국내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외국산기자재의 조립·설치·시운전 등이다.

7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9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0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11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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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