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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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전체가 과세된다.

플랜트 건설과 함께 제공받는 기자재 조립·설치·시운전·감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전체가 과세된다. 부분적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했다. 외국산 기자재와 그 조립·설치·시운전 및 감독용역을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함께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산기자재 및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 용역을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함께 제공받음에 있어서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용역제공의 과ㆍ면세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기자재와 조립·설치·시운전 및 감독용역을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립·설치·시운전 및 감독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8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9)
원 제목
플랜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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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