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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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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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다 업종변경 후 대손금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11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상의 모든 규정은 실질사업내용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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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