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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다 업종변경 후 대손금에 해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던 중 그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변경 후 변경 전 업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합니다.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96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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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08 (2011.12.30 회신),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7)
- 원 제목
-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