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18회신일 2002.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규정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8 (2002.02.25 회신),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75)
원 제목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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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