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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가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표 또는 어음 범위를 배서된 증권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 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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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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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64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7 부도 후 6월 지난 어음은 공제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8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5 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의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도록 했다.

276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7 거래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어음으로 대가를 결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제하면 연불판매가 아니며,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면 연불판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79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