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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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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의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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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2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48)
- 원 제목
-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