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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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토지가 농지이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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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와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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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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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