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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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52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468, 법인22601-3538 및 법인22601-1945가 제시되었다.

54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5 신주와 구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6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신주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하고 주금은 증자 후 납입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타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