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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타법인 신주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하고 주금은 증자 후 납입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타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의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면서 대금은 A법인의 증자 전에 B법인에 지급했다. B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날은 A법인의 증자일 이후다.
질의요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법인 (A법인)이 타법인 (B법인)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A법인의 증자전에 B법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A 법인의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신주 취득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했으나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자본 증가 후 지출한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0조의3을 적용할 때 A법인이 B법인의 증자에 따른 신주대금을 A법인의 증자 전에 B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상법에 따라 B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A법인의 증자일 이후라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자본 증가 후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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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3 (<time datetime="1988-06-11">1988.06.11</time> 회신),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3)
- 원 제목
-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