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201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할인분양 손실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급계약과 책임분담 약정 및 별도 정산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8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도급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별도계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정산 방법을 묻는다. 폐기물처리비용은 관계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10
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의 작업진행율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