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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사업 인·허가, 분양대금 공동관리, PF차입금 상환, 보증과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 및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인․허가, 분양대금 공동관리, 토지취득 PF차입금 상환, 수분양자 중도금융자에 대한 보증.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은 건설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
회답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 및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인․허가, 분양대금 공동관리, 토지취득 PF차입금 상환, 수분양자 중도금융자에 대한 보증,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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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23 (2009.12.21 회신),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23)
- 원 제목
- 건설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