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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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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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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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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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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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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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부착설비는 별도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승강기와 발전기 등 부착설비를 별도 투자단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착설비 전체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한다. 투자개시시기가 건물의 1999년 06월이므로 부착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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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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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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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설치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이 설비들은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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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착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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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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