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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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건물 부착설비는 별도 투자단위인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승강기와 발전기 등 부착설비를 별도 투자단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착설비 전체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한다. 투자개시시기가 건물의 1999년 06월이므로 부착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설치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이 설비들은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착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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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