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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건물 신축 때 부착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 삭제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과정에서 승강기와 발전기를 건물에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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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188 (2002.03.30 회신),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0)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