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15회신일 2003.05.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7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 삭제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투자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승강기와 발전기를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제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의 부속설비에 대한 투자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96(2002.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6, 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광호텔과 부속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제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의 부속설비에 대한 투자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96(2002.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6, 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5 (2003.05.07 회신),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