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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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자의 농지 위탁기간도 합산하는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증여자의 공사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탁 임대 농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2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뜻한다.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인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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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