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관리·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인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받았다.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수탁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0 (<time datetime="1997-08-23">1997.08.23</time> 회신),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2)
원 제목
수탁 받은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