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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농지 위탁기간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탁 임대 농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증여자의 공사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탁 임대 농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156
본문(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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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96 (<time datetime="2022-04-11">2022.04.11</time> 회신), "증여자의 농지 위탁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49)
- 원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