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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농지를 수탁하여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개인에게서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제1항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9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3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회신),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97)
- 원 제목
-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