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2회신일 2009.05.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뜻한다.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뜻한다.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안이다. 수탁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서 통산한다.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와 비사업용토지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2 (2009.05.19 회신),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79)
원 제목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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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