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고 공사가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본문(원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9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2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33)
- 원 제목
-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