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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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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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