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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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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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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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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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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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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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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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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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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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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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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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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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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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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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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