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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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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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53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4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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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155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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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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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대표자 명의의 공동부동산을 지분대로 돌려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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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에게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61 상속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은 같은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3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165 상속재산을 증여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949, 1984.06.1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6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1985.04.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