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표자 명의의 공동부동산을 지분대로 돌려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에게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한다.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뒤 소속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단체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각 회원에게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뒤 소속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다만, 단체가 당초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33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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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9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대표자 명의의 공동부동산을 지분대로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0)
- 원 제목
-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후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