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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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 상속인 지분의 변경 또는 당초 등기의 말소와 재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초의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오류로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다만 당초의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9)
원 제목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오류로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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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