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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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6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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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