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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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02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 문서번호만 제시됐다.

105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06 공장 부대업무 종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사택 종사자, 공장구내식당 매점근무자, 통근버스,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차량배차 담당직원,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정문 수위 및 경비원 및 청소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여러 부대업무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107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 또는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라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 대상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소속부서가 생산직 판단에 영향을 주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소속부서 명칭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통신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제외되는 직종을 물었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직종·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과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 여부를 판단한다.

112 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113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업무로 판단하는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장비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제조업체 사무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서비스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음식 제조·판매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규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범위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 해운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외국항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운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항여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