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0.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927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819

작업반 또는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라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