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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0.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927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819
작업반 또는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라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