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직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판단 기준.

회답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0 (<time datetime="1990-04-07">1990.04.07</time> 회신), "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6)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