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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0.10.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9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905
작업반 또는 조의 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일정한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이고 작업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848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1회 인용